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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적 속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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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