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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허가와 신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켜주세요
  • 등록자명
    이재윤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87
  • 조회수
    8,066
  • 등록일자
    2025-04-03

▷ 환경부, 4월 4일부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절차 대국민 홍보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사이테스 협약 생물종 분류]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부속서  분 류  기 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 가능 종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 규제 요청한 종  규 제  내 용  국제거래 원칙적 금지  (학술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국제거래시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해당 국가종 국제거래시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수출·입 허가 건수: (’22년) 7,280건→(’23년) 7,472건→(’24년) 11,535건

** 관세청(야생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 (‘21년) 7건 → (‘22년) 35건 → (‘23년) 45건 → (‘24년) 31건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 일원화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설(‘22.12.13. 공포, ’23.12.14. 시행)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checklist.cites.org)으로 연결되어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허가·신고 홍보영상 예시 장면.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내서.  끝.


담당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윤 (044-201-7287) 담당자 주무관 오선녀 (044-201-7240)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강재신 (032-590-7171) 생물다양성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김태우 (032-590-7116)  담당자 연구사 강지혜 (032-590-7519)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정구천 (042-481-1160)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담당자 사무관 정창명 (042-481-1152)  담당자 주무관 유민정 (042-48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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